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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누락 기획조사 7357건 적발 199억 추징…5년래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는 22일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

 

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

도는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

사례별로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원이 추징됐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됐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약 3억6000만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도의 조사 결과 시가인정액이 약 4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 700만원이 추징됐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6000만원이 추징됐다.

도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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