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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리스크관리 규정 강화…예상위험액 자기자본 못 넘긴다

금투업규정 개정안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7월부터 시행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리스크 관리 규정을 강화한다.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사가 토지를 수탁받아 주택, 상업시설, 물류시설 등을 짓고 분양한 후 수익을 배분하는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사업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구조에서 토지신탁 비중이 커졌고,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사업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된다.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신탁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액 산정과정에서 책준형 신탁의 반영도를 기존 대비 높일 계획이다. 책준형 신탁은 신용도가 낮은 시공사가 부동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신탁사가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신탁 상품이다. 신탁사의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눠 산출한다.

 

그간 획일적인 기준 적용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NCR 산정 시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의 신용 리스크 관련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춰 조정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탁사의 위험액 산정 요소로 책임준공의무가 있는 모든 유형의 토지신탁을 포함시킨다. 기존에는 관리형 토지신탁만 NCR 산정 요소로 포함돼 책임준공확약이 엮인 차입형 신탁사업은 건전성 지표 계산 과정에서 빠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또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 토지신탁 사업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은 변경 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률‧대손충당금이 높을수록 위험액이 차감되는 만큼 신탁사가 자체 관리 능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 있게 토지 신탁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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