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회사에는 14억70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 전 상근감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총 1억380만원 규모의 과징금이 결정됐다.
금융당국은 이화전기공업이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모는 520억원 수준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를 내렸다. 전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에 준하는 조치가 내려졌으며, 회사에 개선 권고도 내려졌다.
한편 회사 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조치는 지난 3월 11일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미 의결·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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