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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한 달…국토부 “시장 안정세 뚜렷” 자평

매매상승률 3분의 1로 축소·전세 가격 변동폭도 작아…“적법 절차 따른 지정”
“규제 확대·해제는 시장 보며 검토”…현장 체감은 ‘선택적 상승·심리 위축’ 공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눈에 띄게 진정됐다는 게 정부의 공식 진단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찬 간담회에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단기 효과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이 빠르게 줄었으며, 전세시장 역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안정세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거래심리 위축 속 ‘선택적 상승’만 남았다는 지적도 병존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10월 2주 0.54%에서 11월 1주 0.19%로 축소됐다. 경기도 규제지역도 0.64%에서 0.29%로 낮아졌다. 정부는 추격 매수세 진정과 실수요 중심 재편의 신호로 해석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내놨다. 서울 전세 매물은 2024년 말 감소세 이후 2025년 8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됐다. 강남3구·용산구 전세가격 누적 상승률은 2.88%, 인근 7개구는 3.16% 수준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비(非)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높아진 중장기 구조가 배경이라고 부연했다.

 

적법 절차 논란과 관련해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일정이 9월 통계 공표 전에 잡혀 통계법에 따라 비공표 통계를 제공할 수 없었고, 해당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6~8월 통계를 썼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전후 시장 과열이 확산해 발표 시점을 미루기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검토하되,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국회 답변에서 김윤덕 장관이 화성·구리의 풍선효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규제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맥락도 재확인됐다.

 

시장 해석은 엇갈린다. 정부 수치상 과열 진정은 분명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래심리 냉각과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선호 학군·교통·재건축 이슈가 확실한 일부 지역은 소폭 상승을 이어가고, 외곽·비핵심지는 호가 조정과 관망이 겹친다. 전세 매물 증가는 매매 과열의 재점화를 막는 완충 역할을 하지만, ‘수요 위축형 안정’이라는 역설도 함께 남긴다.

 

연말까지는 박스권 정체가 기본 시나리오다. 강남·용산 등 선호지 중심의 제한적 상승, 외곽의 보합·약보합이 공존할 가능성이 높다. 1분기에는 데이터 기반 규제 재점검과 금리 흐름, 전세공급 추세가 방향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의 ‘안정’ 진단이 단기 진정에 그칠지, 거래 회복을 동반한 연착륙으로 이어질지는 세 변수의 조합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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