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5℃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6℃
  • 맑음대구 3.6℃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7.4℃
  • 구름조금강화 -1.2℃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2.3℃
기상청 제공

세무사회,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정부 발표에 "환영"

세무사회도 추진해온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으로 도입전기 마련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부합...배우자 상속과세는 제외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을 환영하며, 공제 현실화 반영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

 

- 유산취득세 도입 세무사회 추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하나

-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 도입전기

-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 과세형평 전기, 배우자 상속과세 제외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속인 개별 취득액 기준 과세로 납세 부담의 공정성 확보, 기존 유산세의 불합리한 과세구조 개선”

 

상속세는 도입된지 75년이 지났지만 유산세 과세방식과 정부부과제도 형식을 유지하는 후진적 납세제도를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높아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도 많아져 상속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되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형평을 고려한 상속공제 개편으로 조세정의 실현의 첫 걸음”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이 기존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상속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상속세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한 국 세 무 사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