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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창업자 세금교실 운영…알아두면 유익한 세무상식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이 지난 9일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세금교실을 운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고금리 등 불투명한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청년 창업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세청은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등에 대한 기초 세법을 교육하고, 영세납세자지원단・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리플릿 및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책자를 나눠줬다.

 

사업자등록 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병행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등 개별 질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인천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세금교실 및 맞춤형 세정지원 제도 홍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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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