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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감형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25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다. 이에 김호중 측은 형량이 많다는 이유로 검찰 측은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즉각 맞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 선생님께도 죄송하다. 내 사건으로 공권력을 허비하게 한 점도 죄송하다며 지난 사계절을 이곳에서 보내며 내 잘못들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봤다. 반성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이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거란 걸 안다. 이번 사건을 기폭제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말하며 모든 게 내 잘못 내 실수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김호중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했으나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후 사고가 발각됐지만 음주사실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김호중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과 뺑소니로 인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김호중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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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