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형준 기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지난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광물 개발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두 나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협정의 서명 사실을 발표했으며, 우크라이나 율리아 스브라이덴코 제1부총리도 SNS를 통해 이 거래에 서명했음을 확인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투자 기금을 관리하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천연자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 원조 기여금이 이번에 설립하는 기금에 기여할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직접적인 재정 투입이나 새로운 군사 지원을 통해 기금에 기여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며, 수익은 처음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경제에 재투자되고 그 이후에는 파트너들 간에 분배될 수 있다.
외신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됐고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한, 광물 협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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