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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역사상 최초' 선관위에 외부 위원 위촉..."공명 선거 현실로"

제34대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 상임위원 선출
선관위에 외부인사 송재민 전문위원 임명...공정성·전문성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기치로 제34대 임원등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소집했다. 또한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5월 2일 세무사회는 선관위 제1차 회의를 열어 제34대 임원등선거의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원장에 신목근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 또 부위원장에는 송재민 외부 전문위원을 선출했다.

 

이번에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신목근 상임위원은 본회 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전 서울지방세무사회 선관위원장, 업무정화조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회직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회 호선을 통해 제34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인 송재민 선거관리협회 전문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위원장인 송 전문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7년간 근무하고 현재 한국선거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세무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위촉한 이번 조치는 과거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졌던 불공정 선거 논란을 일축하고, 선관위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신목근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선거 혁신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공명정대한 선거의 시작과 끝을 몸소 보여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월 5일 이사회에서 '임원등 선거관리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선관위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거 기획재정부 감사(2018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구재이 회장이 전면 도입했다.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윤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했으나 현 윤리위원장이 이번 제34대 임원등선거에 윤리위원장으로 출마함에 따라 선관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선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했다.

 

한편 선관위는 추후 회원들에게 ‘임원등선거주요일정 및 입후보자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9조(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선거일 전 45일인 5월 16일부터 23일 18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10조(후보자의 등록)에 의해 선거일 35일 전인 5월 26일부터 28일 18시까지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28일에는 입후보자 기호추첨이 실시된다.

 

임원선거 투표는 다음달 11일 부산지방세무사회 산하 제주지역의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에서 순차적으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에서 개표 후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 임원등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02-521-945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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