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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BNK부산은행, 해운 3社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 체결

대출 및 적금상품 금리우대 지원…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6개월 무이자 혜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부산은행이 21일 에이치엠엠, 에이치라인해운, SM그룹대한해운 각 사 노동조합과 ‘임직원 주거래 은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성빈 부산은행장을 비롯해 김대성 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전정근 에이치엠엠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 해상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김수헌 SM그룹대한해운연합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업무협약에 참여한 해운 3개사의 근로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소득 인정 방식 적용을 통해 소득 확인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출 및 적금상품에 대한 금리우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출 또는 적금상품 가입자에 한해 비대면 환전 시 미국 달러(USD), 일본 엔화(JPY) 등 주요통화에 대한 환율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종 수수료 면제와 함께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시 연회비 캐시백과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적용한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해양수도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해운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갈 뿐 아니라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 부산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해양노동자의 실질적인 금융 편의 확대를 위해 노사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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