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최초 범인이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그 과정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촬영자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양 씨의 사진이 담긴 파일을 분실해서 없다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다.
그러나 3년 전 A씨가 합정역의 한 스튜디오의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것과 최초 촬영한 피의자로 드러나 세간을 경악케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A씨가 언론에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위·변조 여부 판별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씨는 강제촬영과 성추행, 감금을 주장했지만 복원된 카톡에서는 양 씨가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 씨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이미 수치스러운 사진을 찍혔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것"이라며 "카톡에서는 일정만 조율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어떠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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