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올해 첫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부산청장은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도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지급해 수급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나머지 30%는 정산과정을 거쳐 9월에 받는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