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부산청장은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도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지급해 수급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나머지 30%는 정산과정을 거쳐 9월에 받는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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