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이동신 부산국세청장, 올해 첫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이 부산청장은 수영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도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빨리 지급해 수급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나머지 30%는 정산과정을 거쳐 9월에 받는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 없이도 지급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전화(1544-9944),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