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7.7℃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11.5℃
  • 맑음울산 12.1℃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8.0℃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12.3℃
  • 맑음경주시 12.0℃
  • 맑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국세청, 오늘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114만 가구‧5532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오늘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 30.)보다 약 2주일 앞당긴 조치다.

 

대상은 114만 가구, 총금액은 5532억원이다.

 

이번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 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8만원이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만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현금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직접 장려금을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잃어버린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하반기분 신청기간(26. 3. 1.~16.) 또는 정기분 신청기간(26. 5. 1.~ 6. 1.)에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1년치 장려금의 약 35%를 지급한다. 나머지는 정기신청 때 받게 된다.

 

때문에 사업소득 등이 있는 사람은 반기 대신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을 경우 별도로 정기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어도 정기신청에서 1년치 장려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