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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맞벌이 가구 4400만원까지 신청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이며, 6월 말까지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190만 가구, 1.8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이용할 수 없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간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확인은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궁금한 게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되며,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휴일에는 24시간 운영되는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안내 대상자 여부, 신청 미안내 사유, 신청 장려금 금액 조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한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장려금 자동신청 서비스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됐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 단계 없이도 장려금이 자동신청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융범죄(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 등)를 접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경찰청(국번없이 112),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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