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특허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00314/art_15855302029654_c09419.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서식과 방법에 따른 명세서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특허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특허 출원할 때는 논문 등 연구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재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용해야 했다.
임시 명세서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시 명세서만으로는 특허 심사를 못 받았다.
이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다시 출원해 임시 명세서를 제출한 날짜로 출원일을 인정받는 등 이중의 부담이 있었다.
앞으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파일형식 역시 PDF, JPG 등 일반적인 형식은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임시 명세서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등 효과적으로 혁신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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