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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업계, 공동재보험 도입 효과 ‘아직은 미미’

저금리 장기화·코로나 확산 악영향…적정 보험료 합의가 ‘핵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리차로 인한 역마진에 신음하던 보험업계가 고대하던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됐지만 당분간 그 효과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 가입을 통해 나눌 수 있어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치 못한 악재로 적정 보험료 산정이 애매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과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공동재보험의 실효성 여부는 재보험사들의 적정 보험료 산정이 결정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 공동제보험 제도가 이달 들어 도입됐음에도 실제 현장의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다.

 

공동재보험은 보험사가 가진 저축보험료나 부가보험료 등을 보험 가입을 통해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제도다.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사와 나눌 수 있고 출재를 통해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저금리 기조로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다.

 

금융당국이 금리위험 전가 효과를 지급여력제도에 반영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만큼 활용도에 따라 직접적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것이다.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과거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던 보험사들은 금리차로 비롯된 역마진 문제에 시달려 왔었다. IFRS17 도입 등으로 이미 자본확충 부담이 컸던 보험사 입장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역마진이 커지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규모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853조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674조원에 비해 5년 새 26.5%나 급증한 수치다.

 

생명보험사가 626조원, 손해보험사가 226조원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있음에도 자본확충 부담을 좀처럼 떨어내지 못했던 이유다. 초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상 적립해야 하는 금액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기대를 받았던 공동재보험은 도입 첫달 당장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준금리가 잇달아 내려가는 등 저금리 문제도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의 고금리 계약은 그 구조상 막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는만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보험료를 받아야 한다.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마진 규모를 감안했을 때 재보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이를 국내 재보험업계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재보험 출재의 대가로 지급하는 재보험료가 자본확충 대비 보험사에 큰 이득을 줄지에 대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셈이다.

 

때문에 보험업계가 공동재보험 제도의 ‘과실’을 얻기 위해선 고금리 계약 다수를 안고 있는 대형사와 재보험사 사이에 적정 재보험료 수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 이상 고금리 계약이 전체의 60%를 차지한 생명보험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조만간 국고채 금리 수익으로 이를 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보업계를 중심으로 재보험사에 다소 높은 재보험료를 지급하더라도 계약을 넘기는 보험사가 분명히 등장할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 제도가 보험사에 보다 큰 재무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저금리 현상이 조금이라도 적어야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지만 하필 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제가 위축되고 기준금리가 잇달아 인하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재보험료를 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1990년~2000년대 초반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들은 막대한 확정금리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는 현재 보험사 입장에서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공동재보험 제도 활용에 나설 보험사는 등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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