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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코로나발 대출연체 대부업체로 넘어갈라…2조 안전망 가동

캠코, 이달말부터 금융사 연체채권 매입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소상공인이 금융회사에서 연체한 채권을 정부가 2조원 한도로 사들인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막고자 안전망을 펼치는 것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말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체권을 매입하는 연체채권 매입펀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 피해를 입은 개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이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의 가혹한 채권 추심을 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입규모는 최대 2조원이다.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90일 이상 연체해 금융채무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채권을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나 신용정보업체와 같은 전문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가혹한 추심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이 대규모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앞서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연체 우려에 직면한 개인·소상공인 채무자다.

 

단일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개별 금융사 프리워크아웃을, 여러 금융사가 연동된 채무라면 신복위에서 한번에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이 두가지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다.

 

개별 금융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연체 상태로 접어든 채권을 매각하거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결렬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캠코가 나서 개별 금융사의 연체 채권이나 신복위가 조정하지 못한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다.

 

신복위의 다중채무자 채권은 통상 해당 개인이 본인의 채권을 매입해달라고 캠코에 요청해야 한다.

 

캠코가 해당 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연체 이자가 면제되고 추심도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신복위 채무보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원금 감면율을 최고 15%포인트까지 우대해주는 정책도 함께 시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개인 연체 채권에 대해선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금융사들에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2월부터 5월까지 기업과 가계는 은행에서만 75조원 이상의 신규 대출을 받아 버티는 상황이다.

 

대출 증가 속도가 완만해질 경우 연체율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융권의 전반적인 예측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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