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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코로나19 온라인 개학에 "EBS 강의 활용해야"

"보험사,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항공사 금융·세제 지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각급 학교의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면서 EBS 강의를 원격 수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2일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EBS 강의는 초·중·고교 학생 및 교사의 이용 경험이 많고 강의 콘텐츠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무엇보다 수업 활용에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며 "EBS를 포함해 원격수업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실시하고, 이를 중간·기말고사 및 수능시험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수업을 위한) 서버 증설과 단말기 등의 기술 지원과 컨설팅 콘텐츠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코로나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개학 준비추진단의 원격교육 지원반을 3∼4개 팀으로 해 기능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원격수업의 수업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중간·기말고사에 대한 전국적 공통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보험금 지급 혼선 문제와 항공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냈다.

 

'코로나19 관련 보험 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 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경우 보험 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코로나19 피해 고객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감독당국의 적극적 보험정책 및 행정, 보험사의 신종위험 대비 보험상품 개발 등을 주문했다.

 

'코로나 관련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항공업계 피해 지원방안에 대해 실효성을 지적하며 "항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와 세제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공사들도 운영 효율을 높이고 노선 다변화, 차별화된 서비스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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