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0.5℃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5℃
  • 맑음제주 3.3℃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방심하면 재확산 시작' 우려

마스크 착용·간격 유지 등 집단시설 '방역지침' 준수가 관건

정부가 20일부터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하루 한 자릿수까지 줄었지만,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잠복기를 거쳐 5월께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악몽'이 펼쳐지고, 그동안 온 국민이 기울여온 코로나19 억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추기로 했다.

 

먼저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이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앞으로 16일간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한다. 예배 전후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헬스장 운동기구도 재배치하거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일부 운동기구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집단시설과 달리 학원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런 방역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나왔지만, 집단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강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교실에서 수강생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떨어져 않아 충분히 거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클럽, 술집 등 유흥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이 지켜지기 더 힘들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하루 2번 이상 소독·환기를 시켜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장은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몰리는 영업시간에 환기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 간 만남이 주된 목적인 클럽이나 술집에서 1∼2m 간격을 유지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정부도 이런 이유 등으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결국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 자제'와 '방역지침 준수'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화된 거리두기는 실내에서 공간확보나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를 지킨 것처럼 집단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유지돼야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