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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미접종자도 '자가 격리' 면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관리 방식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한다"며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3일 이내 PCR 검사, 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모두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현재는 예방접종완료자만 격리하지 않고, 미접종자는 7일 동안 격리하고 있지만, 3월부터는 모두 격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또 현재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검사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변경된 지침은 3월 1일부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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