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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통관취급법인, 들어보셨나요?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1978년 대한민국의 국민총생산(명목 GDP)은 25,155십억 원에 불과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에 따른 각종의 정책지원, 그리고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79년 32,402십억 원, '80년 39,725십억 원1) 등 고도성장의 서막이 올랐다.

 

1)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 이래 1975년도 하반기부터 회복된 세계경기와 더불어 적극적인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상품의 다각화 정책들이 어우러진 결실이다. 자연스럽게 이 시기에는 ‘신속통관’이 화두가 됐다.

 

왜냐하면 수출입법령에는 많은 규제가 있었고 수출입 통관은 모두 수기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물류의 흐름에 통관은 방해꾼 정도로 여겨졌다. 이런 느려빠진 통관속도는 원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한국산 제품의 수출을 원활히 해야 하는 한국과는 맞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신속통관’은 우리나라수출입에 있어 큰 과제였고 풀어야할 숙제였다.

 

그래서 나온 것이 ‘통관취급법인’ 제도이다. 수출, 나아가서는 무역 드라이브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변칙적인 제도를 창조해 냈다. 원칙은 통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사가 그것만을 ‘업(業)’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최대의 숙제인 신속통관이라는 관세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칙을 버리고 기이한 제도가 도입됐다.

 

통관절차를 신속히 끝내 물류의 흐름에 방해꾼을 제거한다는 미명하에 전문자격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수출입 물품의 운송, 보관, 하역의 일을 맡아 하는 기업에 통관절차의 대행도 맡겼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우리나라 무역과 경제상황이 최초에 본 제도를 도입했던 때와 비교해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2018년 GDP는 과거 통관취급법인제도가 도입된 1978년에 비해 76배나 커진 세계 10위에 랭크되어 있다.

 

수출입 규모는 또 어떠한가. 1978년 한국의 수출액은 12,711백만 달러, 수입액 14,972백만 달러였던 반면, 2018년의 수출액은 604,860백만 달러, 수입액 535,202백 달러로 이전에 비해 무역규모는 41배나 커졌다. 수출 세계 4위, 수입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도 함께 이루어졌음은 물론이고, 급기야 통관에 있어서도 UNIPASS(유니패스) 전자통관체제를 구축하여 서류 없이 통관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현실화 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구현된 신속통관체제 UNI-PASS

 

“관세청은 17일(현지시간) 알제리 관세청과 2385만 달러(한화 약 271억 원)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18년 12월) 어느 일간지 기사의 일부이다. 지난 6월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되어 온 UNI-PASS(유니패스) 수출사업은 큰 성과를 맺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업체 51곳이 총 4억 1690만 달러(약 5050억원)에 이르는 계약 실적을 거뒀다. 우리나라 UNI-PASS가 세계 초일류 통관체제로 인정받아 수출 효자 상품으로까지 등극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대한민국 통관은 기술했던 바와 같이 관세청 UNIPASS라는 월드 베스트 시스템의 운용으로 서류 없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흠모한 여타의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비싼 가격을 치르고서라도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1970년대의 후진국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통관’을 실현시킨다는 애초 통관취급법인의 설립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시대와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변칙적 제도의 소명은 이미 퇴색됐다는 얘기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관취급법인제도가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낯부끄럽기까지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UNI-PASS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꼴로 비춰질 수 있다.

 

통관취급법인제도 존재의 또 다른 이유로 수출입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일관작업체제(One stop total service)를 들고 있다. 일견에서는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One stop total service는 수출입 화주가 하나의 물류회사에 일을 맡기면 그 회사가 모든 일을 일관되게 처리하므로, 수출입 물류의 흐름이 여러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빠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은 운송, 보관, 하역 등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갖춘 업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 전체 15개 통관취급법인 중 단 2개 업체만이 이러한 시설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법 제정 취지와는 상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생존전략의 필수 요소 “전문화”

 

경영학에서 Core Competence(핵심역량)라는 이론이 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이 모방할 수 없는, 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말한다. 이는 문어발식과 곁다리 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자기가 진짜 잘하고, 잘할 수 있는 것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

 

물류업체는 물류 자체만으로도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척 많고 개척해야 할 부분도 많을 것이다. 운송업, 보관업, 하역업 등 물류기술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 국제적 경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물류업계가 생존을 넘어 초일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일관운송체계(One stop total service)의 이해를 다시 해야 한다.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기업들이 매우 유기적인 연대와 소통으로 최적의 화물유통 결과를 낳게 하는 것으로 재해석해야한다. 한 개의 회사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전근대적 원시 사고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또한 통관취급법인(通關取扱法人)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많은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심지어 국내 굴지의 인터넷포털에서 조차도 이를 “통관 업무를 대신 맡아서 해 주는 통관 대행사가 여러 명의 관세사로 구성된 법인체”로 정의 내리고 있다. 포털에서 조차도 용어에서 오는 뉘앙스의 혼돈으로 통관취급법인과 관세법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관세·무역의 전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출입화주

 

통관취급법인에 일을 맡기는 수출입 화주는 물류적 관점에서의 통관 서비스만 받을 뿐 FTA, AEO, 관세환급 및 요건확인 등 그 밖의 관세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기업은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무역계약의 검토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HS세번분류와 관세평가의 적용으로 세금의 과오납 위험에서 벗어나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단순 수입 통관용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적극적으로 FTA를 수출에 활용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의 취득에서 원산지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업 최적화 FTA 솔루션 컨설팅 역시 필요하다. 미국 9·11 테러사건 이후로 AEO2)는 무역기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2)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란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관세당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공인한 업체를 말하며, AEO 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통관, 세관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상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사회 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 차단을 목표로 한다.

 

AEO 공인획득 뿐만 아니라 공인 후 업체 교육, 관세 및 무역정보 제공, 법규준수도 관리, 거래업체 및 협력사관리 등의 공인 후 사후관리는 기업이 도움을 어디에 요청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매우 간지러운 분야로 회사에 적합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다.

 

통관취급법인 시스템 하에서는 관세전문서비스가 다소 미흡할 수 있어 많은 부분을 부지불식간에 놓칠 수 있다. 이는 화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일 것이다.

 

분명 우리나라 무역발전 역사에서 통관취급법인제도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은 틀림없다. 하지만 1978년에 만들어진 본 제도는 세계 무역 강국으로 우뚝 선 2020년 대한민국 현실과는 여러모로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시대적 소임을 다한 이 변칙적 제도는 노병(老兵)으로서 박수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명예롭게 은퇴할 때가 되었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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