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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중국의 ‘수출통제법’ 발효와 그 시사점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몇 해 전 세계 최대 산업인프라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의 중국계 미국인 직원이 회사 기밀을 빼돌려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FBI에 체포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ADD) 퇴직 연구원들이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기밀 연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으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런 종류의 산업스파이 사건은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 간, 기업 간 수없이 이루어졌으며, 영화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단골 소재이다. 그만큼 스팩타클한 요소가 풍부하다는 얘기일 것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불거진 미·중간 경제 패권 갈등은 중국의 미국기술 훔치기를 통한 중국의 새로운 첨단기술축적에서 비롯된 점이 많았다. 적어도 미국 생각에서는 말이다.

 

그래서 미국은 수출통제법1)을 제정하여 자국의 첨단 기술 등이 대외, 특히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제한하며 견제하기 시작했다.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화웨이를 동맹국과 함께 전 방위적으로 압박한 게 대표적이다. 그 결과 화웨이는 굳건해 보였던 시장 1위 자리를 스웨덴의 통신장비제조업체 에릭슨에게 내주고 말았다.

 

1) 미국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주도로 수출통제법(ECRA; Export Control Reform Act)을 제정하여 대중국 제재 수단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1일부터 시행되는 ‘수출통제법’이란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1일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등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수출통제법’을 전격 시행했다. 이 법은 중국 최초의 포괄적이고 통합된 수출통제 법안이다. 이 법은 민감 물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분류하여 이의 수출을 규제함으로 중국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외무역법, 세관법, 형법과 ‘이중용도품목및기술의수출입허가에대한관리적조치(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 등과 같은 하위 행정규정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중국 수출통제법 제2조2)에서 “국가는 군용과 민용 겸용 물품, 군수품, 핵 및 국가안전과 이익 수호, 확산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등 제품의 수출 관리, 제어에 대해 본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위 조항의 관제물품에는 물품 관련 기술자료 등 데이터도 포함 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2) 第二条 国家对两用物项、军品︑核以及其他与维护国家安全和利益、履行 防扩散等国际义务相关的货物、技 术、服务等物项(以下统称管制物项)的 出口管制,适用本法. 前款所称管制物项,包括物项相关的技术资料等数据.

 

즉 ‘물품’을 단지 눈에 보이는 유체물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의 무체물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략물자를 ‘대량살상무기(WMD) 또는 재래식 무기와 그 운반수단뿐만 아니라 이들의 개발,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로 정의한 것에 비해 더 폭넓어 보인다.3)

 

3) 참조 : ‘[전문가칼럼] 일본에 다시 꼬투리 잡히지 않는 방법’ 참조

 

이 새로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은 물론 최대 500만 위안의 벌금,4) 수출자격 취소, 나아가서 평생 수출을 할 수 없게5) 만들어 놓았다. 종신토록 수출업을 하지 못하게 한다니, 우리로서는 사뭇 상상하기 힘든 조치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회사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개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처벌기준은 기존의 형법과 세관법에 의한 기준보다 한층 무거운 것이다. 우리나라 처벌기준인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도 압도적이다.

 

4) 수출물품 등의 가격이 50만 위안 이상일 경우에는 액수의 20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5) 제3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수출경영자는 처벌 결정 발효일로부터 국가수출관제관리부 문은 5년간 제출한 수출허가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지는 직원에 대해 5년간 수출경영활동을 금지할 수 있다. 수출관제 위법행위 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종신적으로 수출경영활동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이로써 꽤 자신에 찬 자국 첨단기술 등의 불법적 해외 반출과 이전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 됐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취했던 조치들을 역으로 중국도 그렇게 대응 보복할 수 있음을 보란 듯이 법의 제정으로 천명한 것이다.

 

법 48조에서 자국 내의 수출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관리지만, 수출 통제를 남용하는 상대국에 대한 보복조치도 취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6) 미·중간 갈등 상황 속에서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을 반영한 법제라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OLED

주요 원료인 플루오린 폴리아미드 등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한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6) 제48조 임의 국가 혹은 지역이 수출관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화인민 공화국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 하여 해당 국가와 지역에 대등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출통제법은 총 5개의 장과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2장에 수출입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할 ‘통제정책, 통제리스트 및 통제조치’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장의 표와 같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하고 있던 것을 굳이 새로운 법으로 재탄생 시켰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수출통제법에 대항해 똑같이 팃포탯(tit for tat)전략을 쓰겠다는 것을 공연히 한 것이다.

 

WMD 등이 우려 국가나 테러단체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물자관리의 원취지와는 사뭇 다른, 정치 경제적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 법을 얼마든지 그들의 입맛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투명하지 않게 집행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 전문잡지 디플로맷은 “미중 무역전쟁에 사용할 중국의 새로운 무기”라고 이 법의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中 희토류 등 美에 보복 조치 활용 가능성 있어”

 

대표적으로 중국의 수출규제품목으로 특별관리 대상 예상품목은 ‘희토류’다. 항공, 군수, 통신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텅스텐과 주석, 안티모니, 나이오븀, 티타늄, 코발트를 관제물품으로 포함시켜 이를 미중 무역전쟁에서의 신무기로 사용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 세계 희토류의 70% 이상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그 중 80% 이상을 미국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전략도 아니다. 지금 당장은 희토류가 아닌 ‘암호화 기술’을 지난해 1월 1일 시행했지만 향후 전개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이 지정될 수 있다.

 

그래서인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희토류 가격은 급등했다. 가장 활용도가 높은 네오디뮴(Nd)은 지난 5월말 kg당 360위안 선에서 지난해 11월말 550위안까지 치솟았다. 일본은 2010년 10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백기 투항한 바 있다. 미국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위를 다지고자 한다면 일본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전략물자관리의 미명하에 이 법을 자국의 협상과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와 기업 모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분석해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기업은 일단 순수한 대응법이지만 이 법에 규정한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위법하지 않는 운영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주로 행하고 있는 중국과의 비즈니스는 현지 법인이 원자재, 중간재 등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제3국에 재수출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잘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 도입 취지상 기업보다는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됨은 당연하다. 최우방국가인 미국과 최대 경제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렵지만 시의 적절하게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최근 국제통상의 한 꼭지로서 대세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우리도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수출입고시로 관리하는 것을 미국, 중국의 수출통제법과 같이 통합된 단일의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과 외교에는 실질 못지않게 형식과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지금 2021년 신축(辛丑)년 새해를 맞이했다. 녹록지 않은 새해의 시작이지만 안신정백(安神定魄)하여 기회를 찾아야 한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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