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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FTA에서 싹틔우는 친환경 무역 '중고품의 재발견'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길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폐의류 수거함’. 입고 패션이 지나 낡았지만 버리기에는 아까운 옷들이 모이는 장소다. 집에 오래된 것을 쌓아놓아 공간만 차지하는 것보단 이렇게 처리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누군가 힘든 사람들이 잘 입을 거라는 생각에 뿌듯함까지 느껴진다. 어느 정도 옷이 모여졌을 때면 재활용 의류 업체가 나타나 수집된 의류를 수거해 간다. 수거된 의류는 90% 수출이 되고 구제의류로 싼값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면서 해외 바이어들의 주문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 수출 판로가 막힌 것이다. 이는 그대로 폐의류가 되어 쓰레기가 된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터지고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규제를 풀면서 이의 소비량은 다시 급속도로 늘었다. 코로나 감염병이 우리 일상의 여러 곳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쓰레기는 쌓여만 가고 이를 마냥 그대로 놓아 둘 수만은 없다.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소각하는 것이다. 문제는 소각할 때 나오는 대기 중 오염물질과 다 태우고 나면 작은 입자로 남는 소각재다.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는 소각재는 땅에 묻혀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진퇴양난이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솔루션은 우리의 생활 습관에서 시작된다.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생활습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쓰레기는 안 나올 수 없으므로 배출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남았다. 또 다른 자원으로써 재활용, 재사용을 반복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활용을 연구하여야 한다.

 

전 세계가 쓰레기로 근심하고 있을 때 이를 활용한 기술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괜찮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1)

 

버려지는 수많은 가전제품, 폐차장에 쌓여 있는 자동차들과 폐의류들… 이런 중고물품을 세계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해 재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없이 선순환하는 고리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고품의 건전한 무역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FTA 활용은 검토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중고품의 수출입에도 FTA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FTA에서 말하는 중고품

 

우선 중고품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중고(中古)는 한 번 소비자에 의해 이용되었으나 거래될 수 있는, 재차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일컫는 말이다.”2) 즉, 상품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한-페루 FTA를 제외한 한국과 맺은 모든 FTA 협정에서는 중고품의 정의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다.

 

다만 협정문에서의 중고품은 완전히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해체하여 원재료 회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에만 적용되고 있다. 즉, 폐기물과 부스러기만 적용대상이 된다.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안 되며 이를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어야 한다.3)

 

반면 한-EU FTA 등4)에서는 중고품을 부수지 않아도 바로 역내산 원산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 차이가 있다.5) 한-미 FTA 등에 비해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FTA에서 얘기하는 중고품은 모두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쓰이거나 폐기물과 부스러기여야 한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중고품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중고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 한-페루 FTA는 제2.3조에서 중고품이란 ‘HS의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과, 사용된 후에 그 본래의 특성 또는 규격을 복구하거나 새 것이었을 때 지녔던 기능성을 복구하는 과정을 거처 재건, 수리, 재생. 재제조된 것 또는 그 밖의 모든 유사한 상품을 포함한다.(HS 8703호6)에 분류된 중고 차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7)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HS 호 또는 소호에 그렇게 적시된 것’이라 함은 HS 4012.20처럼 소호의 용어가 “중고 공기타이어”와 같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한다. 페루와의 협정에서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중고품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 참조 : [전문가칼럼]쓰레기를 위한 변주곡, 고태진, 2020. 06.

2) 위키백과

3)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

4) 한-칠레, 싱가포르, 미국, 페루, 콜롬비아 FTA 이외의 모든 협정을 포함한다.

5) 물론 이 경우도 원재료 회수용이거나 폐기물 용도에만 쓰여야 한다.

6) HS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10인승 이상의 차량)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

7) ARTICLE 2.3: ‘Used goods’ includes those identified as such in headings or sub-headings of the HS and those reconstructed, repaired, recovered, remanufactured, or any other similar goods that, after having been used, have been subject to a process to restore their original characteristics or specifications, or to restore the functionality they had when they were new.

 

그런데 아쉽게도 페루와의 교역에서는 중고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중고품은 FTA에 활용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협정에서 위의 중고품 정의와 함께 “양 당사국은 중고품에 대해 이 협정상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품도 당연히 FTA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러나 페루 이외의 나머지 다른 협정에 대해서는 중고품에 대한 처리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FTA에 의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FTA를 중고품 교역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협정에서 중고품의 HS에서도 원산지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중고품이 FTA와 관련이 없다면 중고품 HS에 해당하는 호에 원산지기준이 없었어야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고 타이어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고품으로 특게 되어 있는 HS가 아닌 경우의 중고품에 대한 HS는 신품과 구분하여 품목분류하지 않고 동일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이 또한 한-페루 FTA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중고품의 FTA 적용을 부인하지 않는 이상 기타의 협정에서는 FTA를 적용해도 된다는 말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하고 통용되고 있는 상태의 중고품이든, FTA에서 완전생산기준의 예로서 나오는 원재료 회수용 등의 중고품이든 수출입자가 무역에 유리하게 FTA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자원의 낭비는 재앙…자원의 재활용 FTA 적극 활용해야

 

FTA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물품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데에 있다. 사용하던 물건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재이용)하면 그만큼 쓰레기는 줄게 된다. 그런 이유로 역내산인 새 물건을 사용하다 중고로 팔았을 때 원산지의 지위는 그대로 이어져야 하고, 따라서 그 중고품의 원산지도 신품의 원산지와 똑같아져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중고품의 원산지와 신품의 원산지가 다를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중고품을 그 상태로 유통하지 않고 폐기물이나 부스러기로 만들면 그 원래의 중고품 원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역내산의 지위를 얻기에 이후부터의 생산과 유통은 자유로워져 FTA 활용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집된 중고 텔레비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를 부스러기로 만들면 원산지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 FTA에서는 중고품에서 추출한 재생산품을 원재료로 하여 다시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재생부품을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이는 중고 텔레비전 폐기물에서 추출한 ‘동’을 가지고 ‘동선(銅線)’을 만들었다면 여기에 쓰인 추출한 동은 역내산으로 봐준다.

 

다만 실무적으로 일반적인 의미의 중고품은 원산지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려면 원래의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자료를 전달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지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고 이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고품의 원산지 증빙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더 간소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관련 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적으로 중고시장은 확대될 것이고 이는 현재 우리의 공통 숙제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적 골칫거리와도 많은 부분 교차해 있다. 자원의 낭비는 곧 재앙과 같은 말로 쓰일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면 중고의 원활한 교역은 자원의 빈틈없는 세계적 활용이라는 FTA의 근본적 취지와도 지향하는 바가 같다.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늘리자는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본다. 이를 건전한 방법으로 교역 확대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봄 직하다.

 

다만 현재의 규정은 중고품에 무심한 듯 보인다. 지금의 FTA를 차후 개정 논의에서 좀 더 미려히 고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방법적인 접근으로 중고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데 더욱더 효율적인 여러 시스템의 도입을 고민해볼 때가 됐다.

 

 

[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관세청 공익관세사
• 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 「원산지관리사」 및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
• 고려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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