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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국회 기재위,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집중 점검

무리한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자제…유튜버 등 과세방안 마련
윤후덕 위원장, 납세자 친화적 세정…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당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 [사진=국세청]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 [사진=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지난 12일 국세청 및 서울·중부·인천 등 3개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납세자 친화 세정·탈세대응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은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실현해야 한다”라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웹 접근성이 낮은 홈택스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접근성이 개선되도록 기능을 보완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제도 운영 등 관련 기준 강화 및 점검 ▲고액 조세소송 관련 조세분야 전문 인력 양성 등 패소율 관리 등의 의견이 나왔다.

 

감사위원들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간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강화 ▲납세자 신고에 대해 신속한 사후 검증 ▲무리한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조사대상 선정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등에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이 크지만 이전가격을 통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조세회피방지 방안 ▲증가하는 국세 체납에 대한 관리 강화 ▲유튜버, SNS 마켓사업자 등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비트코인 및 다크웹 등 신종탈세 행위에 대해 면밀한 대응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위한 소득실태조사 ▲휴폐업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비대면 모바일 납세 방식 개선 ▲기획 부동산의 탈세 방지 대책 마련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및 모범납세자 제도 개선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교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 마련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 ▲대기업 탈세 의혹에 대한 점검 필요 ▲국세청 직원 모임 ‘세우회’ 및 주류협회에 대한 불법행위 점검 등에 대한 의견과 질의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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