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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김수흥 의원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 환급금 매년 수천억"

세금 거둔 후 다시 돌려주는 사례 매년 5800억 원
소송비용 이자...국가 재정 악영향

업무보고하는 노석환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 업무보고하는 노석환 관세청장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를 부과했다가 조세심판원 소송 납부오류로 환급해준 금액이 매년 수천억 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세금을 거뒀다가 다시 돌려주는 금액이 매년 5800억원이라는 것이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 갑) 의원은 "무역 업계에서 최전선으로 싸우고 있는 관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기업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과세불복 인용률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이런 일이 매년 발생하는 이유는 추징에 있어서 전문성 부족도 있겠지만, 부실한 과세자료 제출이나 입증 책임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과세 자료가 부실하면 자료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세청장은 "이에 공감한다"며 "관행을 바꾸려면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반입 증가 문제도 제기했다. 매년 400~700건 정도 단속하는데도 마약 반입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지적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항공여행자 단속이 급증하고 있지만, 마약반입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허술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완벽하게 방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인력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세청이 마약단속목표를 공개적으로 설정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거나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노 청장은 김 의원의 의견에 대해 "공개설정에 대해서는 장,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국제 공조하고 있다"며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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