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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무리한 관세 조사로 지난해 조세불복액 3천억원

불복처리액 5천699억원 중 3천164억원 80.2% 인용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관세청이 세수가 감소된 것을 관세조사를 늘려 매꾸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김태흠 국민의 힘(충남 보령 서천)의원이 올해 관세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소관 조세불복 건 수는 305건으로, 이중 260건이 처리됐다. 

 

처리 건 중 징세가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용건 수는 63건으로 인용금액은 3천164억원에 달한다. 이를 처리된 총 금액 5천699억원과 비교하면 금액 인용율은 80.2%다. 

 

관세청의 조세불복건의 인용율은 2016 26.1%, 2017년 41.4%, 2018년 33.1%, 2019년 33.5%이고, 올해 2020년에는 46.8%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관세청이 관세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해서 세금을 추징하다 보니 불복인용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수출입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세청의 무리한 조사까지 더해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관세조사를 개선해서 불복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관련 심판처리 일수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조세불복의 법정처리기한은 90일로 정하고 있지만, 최근 5년 간 관세청 소관 조세심판청구의 처리기간은 255일(약 8개월)에 이르고 있다. 법정 처리기한 보다 2배 이상 늦은 것으로 국세청의 171일과 비교해도 과도하게 처리기한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세조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보다 더 혹독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출입 기업 1400건 중 업체가 심판원 관세 결과를 이긴 확률은 35%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관세청이 관세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접근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기업 관세조사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는 방법"이라며 "적극적으로 말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관세청에서 해외로 관세사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더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필리핀, 캄보디아 등 관세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해외로 관세사를 더 파견해서 통관 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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