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주식거래세율 인하로 2.3조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2일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분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 산출세액은 4조495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6조714억원보다 약 2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10만4000건으로 2018년 10만9600건보다 5600건 정도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6월 3일부로 주식거래세율을 코스피 0.15→0.10%, 코스닥 0.30→0.25%로 인하했다.
과세표준은 2364조원이고, 이중 절반 이상인 1227조원(51.9%)이 코스피주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출세액은 코스피주권이 1조3274억원, 코스닥주권이 2조838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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