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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수출자-미국 판매자 매칭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미국 전자상거래 셀러와의 매칭을 도와드립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美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국내 수출자와 미국 현지 판매자 매칭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현지배송, 고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자와의 매칭을 통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 대미수출과 관련한 통관, 물류, FDA인증, 법인설립, 매수신고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에서는 내수시장 비중, 해외인증 보유, 판매가능 상품 보유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한-미 FTA활용 관련 컨설팅 및 기업별 맞춤형 온라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구글 링크(https://forms.gle/cqiwSYiKyyYUJPR76) 또는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매칭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미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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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