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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규상 부위원장 “우리나라 금융교육 양적으로만 증가…체계성 부족”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주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5일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금융교육 운영방안을 의결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 2007년부터 자율 운영되다가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며 금융교육정책 심의‧의결 기구로 개편됐다.

 

올해부터는 오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이상 열릴 예정이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양적 증가는 있었으나, 체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환경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 부위원장이 언급한 환경 변화는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 증가, 저금리 장기화로 고수익·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유사수신·불법사금융 등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요구권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도입된 소비자 권리 강화 등 4가지다.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역량지도상 콘텐츠가 미비한 부분을 신규 개발·보완하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금융상황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또한 금융교육협의회는 최근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사기 예방 및 투자의 기초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보호 장치 설명, 노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금융 체험 등 콘텐츠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도 운영된다. 심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에 대해 금융교육기관 공동명의로 인증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교육강사에게도 인증제를 적용한다. 금융사 근무경력 5년 이상이면 전문강사 연수를 들을 수 있다. 이때 필기시험과 강의평가를 거쳐 전문강사 인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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