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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기본·활용·응용정보 제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포함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활용·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오늘부터 제공되는 1차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한다. 

 

또한 21년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에프티에이 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도 에프티에이 누리집 참여마당의 ‘에프티에이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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