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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코트라-CJ대한통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코트라, CJ대한통운은 9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코트라 서울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목적은 민‧관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서는 △수출유망기업 발굴 및 마케팅 지원, △배송내역 기반의 수출신고 간소화, △국제물류비 할인(최대 30%) 및 배송기간 단축 등 중소 수출업체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증가와 ‘브랜드케이(K)’ 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에 중소기업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수출 실적은 18년도 9615건에서 19년도엔 1만3187, 20년도엔 2만6887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수출 전문인력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영세기업 및 신생기업이 간편하게 수출신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이 운송사에 배송의뢰하는 것만으로 수출신고까지 동시에 진행되는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작년에 구축해 기업이 수출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목록통관 수출과 비교해 수출신고를 하면 무역금융 및 정부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되는 ①수출실적 인정, ②관세 환급 가능, ③별도 증빙서류 없이 부가세 환급과 반품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협약에서도 수출목록 변환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수출신고 간소화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에 도전하는 중소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세 기관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디지털 무역시대에 맞게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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