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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관, 사회복무요원복 베트남산을 국산으로 속인 업체 적발

공공기관 조달 납품 1백억 상당 사회복무요원복 35만점 원산지 둔갑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전세관은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하여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달 납품한 대전소재 A업체를 적발했다. 

 

관세청 대전세관은 18일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전세관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복 등 공공 기관에 납품된 의류에 대한 원산지 손상 행위 정보를 입수했다. 약 6개월간의 추적 조사와 조달청 공조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조달청과 국내직접생산조건으로 사회복무요원복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원가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 국내산 원단을 수출하여 완제품으로 봉제하여 수입했다. 

 

이 업체는 현품에 부착된 원산지(베트남산) 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재포장 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방법으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년간 공공기관에 총 35만점을 조달·납품했다. 이는 약 시가 100억원 상당이다. 

 

대전세관은 "A업체의 부정납품 행위가 국내 제조기반을 둔 선량한 중소기업의 공공의류 조달 납품 기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빼앗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 보호와 공공조달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부정 납품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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