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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베트남서 수입신고때 원산지증명 사본 제출 허용

이번 조치 종결 시점은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

[사진=관세청]
▲ [사진=관세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코로나 기간 중에 원산지가 한국산인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서 사본도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1년 8월 17일부터 한국의 세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베트남 세관에 수입신고 할 때 원본 대신 스캔본 또는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알려왔다.

 

원산지 증명 사본 제출 가능 기간은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다. 다만,  베트남의 이번 조치가 종결되는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베트남 재무부에서 별도 공고하기로 했다.

 

한국산 수출물품을 베트남에서 수입신고 할 때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여러 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의 국제배송 지연 등으로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신남방정책의 주요 거점국가인 베트남 측에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인정해 줄 것을 제안했고, 베트남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3만여 개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적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촉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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