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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

24시간 신속통관, 선적지원 및 관세환급 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9월 6일(월)부터 9월 24일(금)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임시개청이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한, 보통 평일 근무시간에만 신청 및 승인처리를 했던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9월 3일(금)부터 9월 17일(금)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한다.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하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한다. 아울러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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