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관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11249/art_16390969996331_361642.jpg)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 총 2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에게는 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9명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1월 4일 관세청의 직원들 업무태만 의혹 영상이 올라온 직후, 문제가 제기된 부서 직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한 바 있다. 이는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인 조치였다.
이후 관리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26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에 6급 이하 직원 중 14명은 해임,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다만, 몇 개월 정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9명은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제우편세관장 등 5급 이상 관리자급 직원들은 이번에 징계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세관장 등 5급 이상 직원의 징게는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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