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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세 번 걸쳐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수법은 내부문서 위조

서울 남대문경찰서 내부문서 위조 혐의 포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직원 A씨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61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횡령을 일삼을 때마다 내부 문서를 위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3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은행 내부문서 위조 혐의를 포착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2년에 173억원, 2015년에 148억원을 수표로 빼냈고, 2018년에는 293억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같이 횡령을 벌이는 중 은행 내부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A씨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구체적인 횡령 및 문서 위조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후 6시15분께 우리은행은 기업개선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급 직원 A씨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로부터 약 네시간이 흐른 뒤 A씨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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