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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1개 생기면 기존규제 2배 폐지...법률로 근거 명시"

전경련 '원인 투아웃' 근거촉구…바이든 행정부 규제급증 '반면교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 7월부터 총리 훈령을 근거로 규제 1개 신설·강화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6년간 1조3천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는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 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면서 "제도 지속성 담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하고 부처별 목표 설정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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