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맑음강릉 20.3℃
기상청 제공

"규제 1개 생기면 기존규제 2배 폐지...법률로 근거 명시"

전경련 '원인 투아웃' 근거촉구…바이든 행정부 규제급증 '반면교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 1개를 신설·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9일 '미국 규제비용관리제 운영 성과와 시사점' 자료를 통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한 규제비용관리제로 뚜렷한 성과를 거뒀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하다 보니 차기 정부에서 제도가 폐지됐고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부처별로 규제 비용 절감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면 규제 신설을 불허했다. 제도 시행 결과 4년간 감축된 규제 비용이 1천986억달러로 사전 공표한 목표를 2.5배 초과 달성했다. 신설 규제 1개당 기존 규제 5.5개가 폐지됐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와 달리 규제 강화를 추진하면서 규제비용관리제가 폐지됐다. 이후 1년간 미국의 규제 비용과 규제 수가 급증했다. 2021년 규제 비용은 2천15억달러로 트럼프 행정부 4년간 합계인 648억달러의 3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선 2016년 7월부터 총리 훈령을 근거로 규제 1개 신설·강화 때 동등한 규제 비용을 지닌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인 원아웃'(One In, One 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6년간 1조3천700억원의 순 비용을 감축했지만, 부처별 감축 목표나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고 규제 비용만 관리하면서 규제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규제비용관리제는 훈령에 근거해 지속가능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감축 목표도 없고 규제 건수는 관리되지 않아 성과 창출이 제한적"이라면서 "제도 지속성 담보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과 규제 건수를 동시에 관리하고 부처별 목표 설정과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