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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인공지능은 발명자 될 수 없다"…특허출원 무효처분

미국 AI 개발자가 16개국에 국제특허 출원

<strong>다부스 발명 탄생 과정&nbsp;&nbsp;</strong>[이미지=특허청]
다부스 발명 탄생 과정  [이미지=특허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인공지능(AI)이 발명했다는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허청은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지난달 28일 무효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출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에 출원됐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원인은 이 발명과 관련된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뒤 식품 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으나 출원인이 응하지 않아 최종 무효처분했다.

 

우리나라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원칙은 모든 나라 특허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올해 3월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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