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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하고 대출금 빼돌려”…우리은행 직원, 혐의 인정

빼돌린 돈 가상자산 투자‧기존 채무 돌려막는데 사용
우리은행 측 엄벌탄원서 재판부에 제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리은행 30대 직원이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회삿돈 1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3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30대 직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A씨 역시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7얼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쳐 개인‧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해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을 지인 계좌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약 177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이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범행을 이어갔다. 결재권자가 부재할 경우 관행적으로 실무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대신 해온 점, 지점 대출 요청을 받은 본점이 대출명의자가 아닌 지점으로 대출금을 송금하고 이를 지점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 등 은행 차원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을 노린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있는 대출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이고 약 2억2000만원을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좌 추적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자산 투자와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우리은행 측은 이날 재판을 참관,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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