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혜택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은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도입 이래 현금 거래 중심의 '음성 경제'를 양성화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려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다만, 조세 감면 특례가 무분별하게 유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몰제'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며, 매번 법 개정을 통해 혜택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최은석 의원은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보다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지난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은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훈, 안철수, 조정훈, 추경호, 구자근, 유용원, 김 건, 이인선, 이달희, 이상휘, 김승수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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