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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더 센' 상법 개정안 상정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국힘 불참…상법도 필버 거쳐 내일 표결 수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에선 김형동(4시간 55분)·우재준(4시간 1분)·김위상(2시간 35분)·김소희(1시간 57분·마지막 토론자) 의원이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김주영(3시간 48분)·박해철(4시간 10분)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2시간 28분) 의원도 토론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의원들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으로 노사 불평등 구조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고 이날 오전 9시 12분께 토론 종결 표결이 시작됐다. 민주당이 전날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였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종결 찬성표로 토론은 종결됐고, 법안 표결이 이어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노조법 2·3법 개정 운동본부 등 관계자들은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석에서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도 '기업 옥죄기'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42분께 상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상법 개정안 역시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이 끝나고 25일 오전 본회의에서 '토론 종료 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송3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놓고 이번 달 초부터 이뤄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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