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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부금 양극화' 심화되는 대학가…지방대 재정난 해소, 해법은?

송재봉 의원, '지방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법안' 발의
기존 15% → 기부금액의 20%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
학령 인구 감소 속 수도권 대형 대학에 기부금 쏠림 현상 뚜렷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대학가가 심각한 기부금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학 재정의 핵심 축인 등록금 수입마저 불안정한 상황에서 기부금마저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대형 대학에 기부금 '싹쓸이'…지방대는 '가뭄'
2024년 대학알리미 공시 자료(2023년 결산 기준)에 따르면, 국내 대학 기부금은 서울 소재 주요 대형 대학에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 사립대학 중 고려대가 810억 6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연세대(725억 8000만원), 성균관대(207억 1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부금 상위 10위권 내 대학 중 울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대가 782억 8800만원으로 국립대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KAIST(352억 6600만원)를 제외하면 부산대(75억 6900만원), 경북대(72억 9500만원)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기부금은 서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대와 부산대의 기부금 격차는 약 10배에 달할 정도였다.

 

이러한 기부금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 대학 간의 재정 격차를 더욱 벌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립대학 기부금 총액 약 4983억원 중 75%에 해당하는 3732억원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1250억원(25%)에 불과했다.

대학 1교당 평균 기부금이 수도권은 58억원, 비수도권은 14억원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한해 기부금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학들도 다수 존재했으며,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은 총장들이 직접 기부금 모금을 위해 발로 뛰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 지역 국립대 소속 관계자는 "총장의 경우 지역 행사를 돌아다니며 지역사회 관계자와 기업인 등을 만나 기부금 장려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기부금 모금의 절박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방대학 재정난 해소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이러한 심각한 기부금 양극화와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송재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 외 10인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새로운 조항(제71조의3)을 신설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부금액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 3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소득세법상 기부금 공제율인 15%보다 5%p 상승한 비율이다. 이는 송 의원이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송재봉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며, 대학 기부가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대학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비수도권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교육 및 기부 생태계 속에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발의한 상태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은 송재봉 의원 외에 강경숙, 허성무, 백승아, 이재관, 민병덕, 임호선, 강준현, 이연희, 최혁진, 이수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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