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3℃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6.6℃
  • 구름조금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8.7℃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3.3℃
  • 맑음강진군 6.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이슈체크] 정상 궤도 올라온 고액 체납자 감치, 지난해 집행 1건→5건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말 국세 고액 체납으로 감치된 건수가 5건으로 나타났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국세청이 검찰에 고액 체납자 감치 신청을 한 건수는 2023년 6건, 2024년 4건으로 이중 절반인 5건이 지난해 집행됐다.

 

2024년 1월까지 집행건수는 1건이었지만, 그 이후 재판이 확정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총 5건까지 집행된 것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도합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간 3회 이상 체납했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30일간 구치소에 구금하는 제도다.

 

요건이 까다로워 고액체납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국세청 내부 의결을 거쳐 검찰에 감치를 신청해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감치를 요구하는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체납자는 이에 대해 3심까지 싸워볼 수 있고, 재판이 확정돼야 감치가 가능하다.

 

확정 판결까지 1~2년 정도 걸리는데 그사이 도주하거나 다른 죄목으로 수감되어 재판 막히는 경우도 빈번하다.

 

막상 재판이 정상 진행돼도 납부능력 부족으로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악성 고액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데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재산을 근거로 감치를 요구한다.

 

그런데 재판 도중 국세청이 은닉재산을 확보하면 납세자가 보유한 은닉재산이 더 이상 없고, 그러면 납부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국세청은 그럼에도 불구, 지난해 5건의 집행 실적을 낸 것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올해 들어 3건을 감치 의결하고, 검찰에 감치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고액 체납자 감치는 제도 도입부터 남발을 막기 위해 상당한 제한을 걸어놨다.

 

채권 문제로 인신을 구속하는 건 원칙상 맞지 않고, 해외에서도 영국 잉글랜드와 독일 등이 제한적으로 체납자 감치제도를 운영한다.

 

이들 정부는 우리와 적용방식이 다른데, 독일은 고액체납이 아닌 체납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납을 근거로 적용한다. 잉글랜드 정부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감치 사유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국내 고액체납자 감치제도가 도입될 때는 고의‧악의적 체납면탈 행위는 형사법으로 제재하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액을 체납하는 납세자에 대해선 납부를 유도하는 보완적 행정 수단으로 제도를 들여왔다.

 

감치가 목적이 아니라 납부가 목적인 셈인데, 실제 국세청 감치 검토 및 의결과정에서 일부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023년 고액 체납자 첫 감치 신청 후 지난해 감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올해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한 달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고액 체납 3건을 검찰에 감치 신청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