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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심하다’ 집에 미술관 차린 고액체납자…국세청 수색하자 명품 우수수

고액체납자 주거지 현장수색…백억원대 은닉재산 적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대대적인 현장수색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수색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정부는 국세청과 기재부 등 유관부서들간 협업 등 총체적인 체납 관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체납자는 ㈜〇〇회사의 대표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유출한 회삿돈을 은닉했는지 여부에 대해 4차례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체납자는 수도권 부촌지역에 위치한 64평형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량을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국세청은 주거지 수색을 통해 각종 명품가방·구두·지갑 및 귀금속 등 수백여 점을 발견하고, 외제차량을 압류 및 공매하는 등 총 5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상속세를 축소신고하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도록 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체납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공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법원공탁금 즉시 압류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4회 이상에 걸쳐 잠복‧추적을 통해 납자가 소송 대리인 명의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 실거주지 수색 실시하여 현금 및 귀금속 1억 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리고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대금 전액을 수십 차례 현금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한편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자녀의 거주지를 7회 이상 잠복과 탐문 실시하여 체납자가 자녀명의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거주지에서 휴지와 담요 등으로 은폐되어 있는 개인금고를 발견, 현금다발 총 4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자는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체납법인의 대표로 회사 수입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고, 수십억대 과세통지를 받자 자기 법인을 폐업처리했다.

 

체납자는 가족명의로 새로 회사를 만들어 동종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회사 임원으로 고가 차량에 전용 운전기사를 사용하며 출퇴근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총 10회에 걸친 잠복과 탐문을 통해 배우자 명의 부촌지역 소재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실거주지에서 현금·외화 1억원과 거실과 지하에 보관중이던 미술품 수십점등 총 4억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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