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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속재산 포기한 체납자, 현금 뽑아 은닉…국세청, 면탈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속재산 빼돌리고 체납은 승계 거부한 악성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사례를 13일 공개했다.

 

피상속인 甲은 사망 전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러나 서류상 체납자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자녀들은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하여 체납자 및 자녀들로부터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고인(피상속인)이 고액 부동산을 판 돈이 어디론가 상속인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를 금융추적하여 양도대금이 수 백회에 걸쳐 소액 현금인출되거나 타인의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다.

 

이어 양도대금이 인출된 현금인출기 CCTV를 확보해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녀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압류·충당하는 한편, 민법상 상속 승인 간주 요건(제1026조)을 적용해 피상속인의 체납액을 자녀들에게 전액 승계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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