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4.7℃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5.7℃
  • 맑음제주 2.7℃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6.9℃
  • 맑음강진군 -3.2℃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국세청, 동업 내세워 버젓이 재산 소유한 고액체납자…첫 압류 착수

모친 이름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 사회행위 취소소송 제기
로또 당첨 어떻게 알았지? 가족 계좌로 빼돌리다가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들은 몰래 숨어살면서 금고에 돈을 숨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업 형태를 이용해 버젓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체납처분을 봉쇄하는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23일 합유 등 변칙등기에 대해서 본격적인 체납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임대업자 A는 임대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을 판 돈으로 공장건물을 사면서 자신과 자녀명의를 조합형 동업자(합유) 형태로 등기했다.

 

합유는 일종의 동업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자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오로지 체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합유처럼 사업재산을 동업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얽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A의 사례처럼 자녀의 이름만 동업자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업자금, 사업운용을 체납자 개인이 쥐고 펴는 경우에는 실질상 사업 소유자가 A로 보아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의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한 후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압류처분에 착수했다.

 

 

주택건설업자 B는 번 돈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 부과를 앞두고 있었다.

 

세무조사 추징세금은 추징결정통지가 나가야 확정되는 데 B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자신 소유의 주택과 상가를 담보로 모친으로부터 돈을 꾼 것처럼 채권채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에 대한 채권이 해소되기 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이 오로지 체납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채무 채권을 맺었다고 추정,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실제 돈이 오간 바 없는 허위의 근저당임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가 로또 당첨금을 받으면, 그 당첨금에 대해 국세청은 우선적으로 체납세금 변제권을 가진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을 빼돌려 회삿돈을 썼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소득(인정상여)으로 판정받고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운 좋게도 C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의도로 당첨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넣어두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국세청은 복권 당첨금 수령계좌를 압류해 계좌에 남아있던 금액을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자금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