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7.8℃
  • 흐림대구 -3.2℃
  • 흐림울산 -3.0℃
  • 흐림광주 -2.9℃
  • 구름많음부산 -1.1℃
  • 구름많음고창 -4.5℃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0℃
  • 흐림금산 -6.9℃
  • 구름많음강진군 -1.8℃
  • 흐림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고액체납자 신고로 5년간 401억원 징수…신고포상금 최대 20억원

징수금액 5000만원→1000만원. 신고포상금 범위확대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11일 은닉재산 신고내용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 체납추적팀을 가동해 친인척 금융조회,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누적기준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한다.

 

2006년부터는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를 통한 추적조사로 최근 5년간 총 401억원을 징수했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징수금액의 5~20%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징수된 금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우편 또는 각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및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은닉재산 신고는 지방청 체납추적과 검토를 거쳐 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게 된다.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국세청은 “국세청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