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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고 세금 나몰라’ 유튜버·BJ…국세청, 562명 추적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집중적인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고액체납자들은 코인이나 가족명의에 재산을 숨기고,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들은 아예 소득 자체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탈세수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이러한 내용의 고액체납자 562명 재산추적조사 사례 등을 공개했다.

 

추적조사 대상자 중 224명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로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이혼한 前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체납자 237명은 올 하반기 코인가격 상승세를 틈타 가상자산에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101명은 유튜버·BJ·인플루언서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신종 고소득자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선정됐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들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한 강제징수는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 및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징수되면 최고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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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칼럼] 나는 국세청 공무원입니다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세금 매기고 받아들이는 일에만 죽자살자고 일념으로 직진하다 보니 자기보호는 정작 ‘플랜B’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단다. 그런데도 60년이 다 가도록 국세청은 그대로다. 자신을 먼저 감싸기에 인색한 원초적 태생 탓일까. 초대 이낙선 청장 때부터 숱한 혼란스러운 사건, 그리고 납세자의 따가운 시선과 질타가 뒤섞인 비아냥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간 과세권인 법적 강제성의 힘을 통해서 과잉과세 남용이 판을 친 추계과세 행정의 질곡 상황이 그대로 풍미(風靡)해 온다. 아날로그 시대의 과세 관행이 씨앗이나 된 듯 빈번한 조사권 남발이 오작동을 일으킨다. 끝내, 그들 탓에 세무비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이되듯 번졌던 때도 바로 그때다. 사실 과잉징수행정이 남용되어온 가운데 권위적이고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그 한복판에 혼재되어온 경우도 그 당시에는 드문 일만은 아니다. 과세권자의 추상같은 재량권이 파죽지세로 창궐했던 그 인정과세 때다. 마치 밀도 있게 주도해온 관치 세수 행정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 규정보다는 조사현장의 소득 적출 비율에 더 관심이 컸던 것처럼 말이다. 언필칭, 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