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2.0℃
  • 구름많음서울 -1.9℃
  • 맑음대전 -1.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1.1℃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2.1℃
  • 구름조금제주 4.6℃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0.9℃
  • 맑음경주시 -4.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악질체납 범정부대응] ②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법무부·국세청 공조

고액체납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금융조회 허용
체납 과태료 1000만원 이상 ‘30일 감치’…시행은 내년부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출국금지 대상인 고액체납자가 여권발급 즉시 해외도피를 시도할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5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여권이 미발급됐다면 출국금지를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 중 재산해외도피 우려가 상당할 때는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가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출국금지제도 관련 국세청 간 실시간 공조를 위해 기관 간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감치대상자는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규정에 따라 ▲국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일정 금액(예상 1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 세금 납부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법원에 감치청구를 할 방침이다. 단 체납 과태료가 1000만원 이상일 경우다.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간 출신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국세청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감치명령 제도 절차

 

 

 

과세관청 감치 신청 검사의 감치 청구 법원의 결정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30일 이내 체납자 유치

[표=국세청]

 

정부는 감치 전 충분한 소명기회 주고, 같은 체납 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 금지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정시행 시기는 내년부터다.

 

체납자 재산조회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허용할 계획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 등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정교하게 호화생활 악질 체납자 추출하고, ‘실거주지 분석 모형’을 활용해 위장전입 체납자 가택수색 추적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가주택 거주자와 고급자동차 보유자 등 호화생활 혐의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수색을 강화하고,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체납자 본인과 조력자 등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 및 명단이 공개된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 여행자 휴대품, 해외 직구물품 등을 집중 검사하고,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타인명의 수입 추적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출국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파악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법무부와 공동대응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출국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