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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 (목)


‘꼭 징수한다’ 국세청, 10월까지 ‘고액체납’ 1.6조원 징수

출국금지 33.1% ↑, 민사소송건도 9.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전년대비 5% 늘어난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1일 공개한 ‘201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국세청이 올 10월까지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추징 또는 확보한 조세채권은 총 1조5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거둔 1조4965억원 보다 5.1% 늘어난 수치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건은 전년동월대비 33.1% 늘어난 9160건이었으며, 민사소송건은 같은 시기 9.3% 늘어난 306건에 달했다.

고의적 재산은닉 등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한 인원 수는 1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000만원 이상 추징에 기여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선, 총 20억원 한도로 추징금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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